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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3년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

by 리라조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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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제로!
그동안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보다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입니다.
올해는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계도기간이며
내년부터는 무조건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변경]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졌어요.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변경] 군인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병은 510,100원 -> 600,000원
일병은 552,100원 -> 680,000원
상병은 610,200원 -> 800,000원
병장은 676,100원 -> 1,000,0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행일은 1월 1일입니다.

4. [변경]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됩니다.
기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기 때문에 12월생의 경우 태어난 지 1달만 지나도 2살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 및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출생일 기준 0살이 시작되며, 1년 경과시 1살이 됩니다.

5. [변경]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소음 민원이 급증하며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 기준이었으나
개정되는 층간 소음 기준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기준입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은 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기준에서 5데시벨을 더한 값이 적용되고, 25년 1월 1일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이 적용됩니다.


6. [변경] 기초연금 인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실 수력액이 2022년 단독가구는 207,500원 -> 2023년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의 경우 2022년 수령액이 492,000원 -> 2023년 517,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2022년 기준액은 180만원 이었으나, 2023년은 22만원 증가한 202만원.
부부의 경우 2022년 기준액은 288원 이었으나 2023년 35.2만원 인상된 323.2만원입니다.

7. [신설]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입니다.
단,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만4천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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