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시 신규오픈과 양도양수의 장단점 및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따질 것
요즘 1000만원, 2000만원이면 카페를 양수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 카페에서부터 프랜차이즈까지 말입니다. 권리가 저렴한 매물에 혹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카페를 인수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권리가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의 30% 가량 차지하는 재료비, 임대,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니 헐값에 카페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은 점주 인건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카페도 중고차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커피 머신, 그라인더 같은 기계들은 사용 년한이 5-7년 정도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훨씬 빨리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머신이나 제빙기 등 기기 구매로 매월 수백만원을 투입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노후화가 되면 계속해서 a/s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양도양수는 꼭 손익이나 매장 노후 정도를 잘 따져본 뒤 인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초반에 할 것
간혹 매장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시설에 투자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가 낡았으니 조금 더 운영하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겠다-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생각보다 카페 인테리어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할 경우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노후화된 인테리어를 가져가는 것보다 투자한 만큼 매출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다보면 노후화된 매장 인테리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 운영을 통해 번 돈을 선뜻 재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영업도 몇 일 쉬어야 하니 손해도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나 인테리어 공사는 매장을 인수할 때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매장을 인수하는 비용에는 기존 권리비 + 신규투자비를 합해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바 내부에 들어가볼 것
카페든 음식점이든 홀에서 보는 모습과 바 내부에서 보이는 것들은 매우 다릅니다. 홀은 깔끔하게 정돈되어있더라도 바 내부에 들어가면 정돈되지 않은 것들, 비위생적인것들 뿐만 아니라 노후도가 체감이 됩니다.
머신, 그라인더, 믹서기, 믹서볼, 싱크대,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노후도나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합니다.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매장을 살펴보면 양도인이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바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양도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수한 것이 아니니 바 내부를 살펴볼때는 양도인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기지를 발휘해 꼼꼼하게 살펴보되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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