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1 2023년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본 1주택자 갈아타기 플랜 내년인 2023년부터는 변경되는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청약제도는 1주택자에게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평수만 추첨제 물량을 할당했지만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전용 59제곱미터 중소형 평형 추첨제 물량의 25%가 배정됩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 1주택자가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발표 예정 다음달인 2022년 12월 국토부는 2023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개편되는 청약 제도의 내용이 실릴 예정입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면적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되었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 2022. 11. 21. 이전 1 다음